적합성 선언서는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포장 공급업체에 몇 가지 정보를 요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포장이 요건을 충족함을 단독 책임하에 선언합니다 (PPWR 부속서 VIII); 공급업체의 정보는 이 선언을 뒷받침합니다.
진행 방법
- 지금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세요 — 예를 들어 당사 PPWR 선언서 생성기로.
- 아래 요청을 포장 공급업체에 보내세요. 선언서에 법적으로 필요한 항목만 담겨 있습니다.
- 회신이 오면 기술 문서에 추가하세요. 선언서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포장 공급업체에 보내는 요청
텍스트를 복사하여 공급업체에 보내세요. 아시아의 포장 제조자 대부분은 영어 또는 중국어 서신에 더 빨리 응답합니다.
요청에서 묻는 내용 — 그리고 그 이유
- 각 부품의 재료 — 이것 없이는 어떤 요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중금속: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합계가 100 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PPWR 제5조). 모든 포장에 적용됩니다.
- PFAS — 식품 접촉 시에만: 물질당 25 ppb, 합계 250 ppb, 총 불소 50 ppm 한도 (PPWR 제5조). 여기서는 실험실 분석 결과가 필요합니다.
- 식품 접촉 — 식품 접촉 시에만: 규정 (EC) 1935/2004에 대한 적합성 확인.
회신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선언서에 첨부하지 마세요. 회신은 기술 문서에 속합니다 (PPWR 부속서 VII).
- 보관하세요: 일회용 포장은 5년, 재사용 포장은 10년 (PPWR 제15조(3)).
- 요청 시 제출하세요: 당국이 문서를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PPWR 제15조(10)).
공급업체가 응답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응답하는 경우
- “식품 등급(Food grade)”, “EU 표준” 또는 “재활용 가능” 같은 답변은 네 가지 항목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항목별로 다시 물어보세요.
- 기존 문서를 요청하세요: 재료 데이터시트, 시험 보고서, 공급업체 자체의 적합성 선언서.
- 데이터가 없다면 포장 전체가 아니라 누락된 부분만 시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시럽 사례 연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급업체의 회신을 적합성 선언서에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회신은 기술 문서에 속합니다. 이를 보관하고, 요청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관할 당국에 제출합니다.
선언서를 작성하려면 공급업체의 회신을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요. 선언서는 지금 바로 작성하고 요청은 병행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정보는 선언서를 뒷받침합니다 — 따라서 이를 요청하여 기술 문서와 함께 보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포장에 PFAS 증빙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식품 접촉 포장에만 필요합니다. 반면 중금속 확인은 모든 포장에 필요합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