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2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에는 규정 (EU) 2025/40(PPWR) 제39조에 따라 EU 적합성 선언서가 필요합니다. 그 구조는 부속서 VIII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의 8개 항목입니다.
이 가이드는 각 항목을 다룹니다: 무엇을 기재하는지, 정보는 어디서 얻는지, 실무에서 가장 흔히 어디서 실수하는지. 모든 법적 설명은 EUR-Lex(EU 공식 법령 포털)의 규정 공식 원문에 연결되며, 한국어판이 없으므로 링크는 영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예시는 완전히 작성된 선언서 샘플과 일치하므로 한 줄씩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명확히 해야 할 두 가지
1. 몇 개의 선언서가 필요한지. 선언서 하나는 포장 하나에 대한 것이며, 제품 하나나 주문 하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
- 꿀병 + 뚜껑 + 라벨 — 합쳐서 하나의 포장(판매 포장) → 선언서 1. 80종의 꿀이 정확히 이 병에 담겨 판매되더라도 선언서 하나로 충분하며, 모든 SKU를 그 안에 기재합니다.
- 배송 상자 + 에어캡 + 테이프 — 두 번째, 별도의 포장(운송 포장) → 선언서 2.
같은 주문, 두 개의 포장, 두 개의 선언서. 다른 병, 다른 상자 크기 또는 다른 뚜껑 = 새 포장이자 새 선언서입니다. 선언서가 몇 개 필요한가요?
2. 제품이 판매되는 곳. 포장은 단독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포장을 구매해(대부분 중국에서) 그 안에 제품을 담아 판매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포장에 담긴 제품이 어느 EU 국가에서 시장에 출시되는지입니다: 선언서는 각 국가가 요구하는 언어로 마련되어야 합니다(제39조(2)). 규정은 EU 전체에 통용되는 단일 영어판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언어
8개 항목 한눈에 보기
- 번호(포장의 고유 식별자)
- 제조자 및 해당 시 권한 있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제조자의 단독 책임
- 선언 대상
- 관련 EU 조화 법령
- 조화 표준, 공통 또는 기타 기술 사양
- 인증기관
- 추가 정보, 장소, 날짜, 서명
제목: 선언서 번호
문서 자체의 내부 번호입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문서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고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연도 + 일련번호.
항목 1: 번호(포장의 고유 식별자)
이 번호는 어떤 기관도 부여하지 않으며, 이 포장의 내부 코드로 직접 정합니다. 제품 SKU가 아닙니다. 포장을 식별하는 번호입니다. 알기 쉬운 약어를 쓰면 나중에 어떤 포장인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다른 포장 = 다른 번호와 별도의 선언서.
항목 2: 제조자(및 권한 있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등록된 정확한 회사 상호와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사서함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PPWR상 제조자(제3조 정의)는 포장을 자신의 이름 또는 상표로 시장에 출시하는 자를 말하며, 실제 생산을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 있는 대리인을 지정했다면 그 이름과 주소도 여기에 기재합니다. 독일에 사업장 없이 독일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는 회사는 권한 있는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독일의 포장 관련 권한 있는 대리인
항목 3: 제조자의 단독 책임
부속서 VIII의 고정 문구입니다.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옮겨 적으며 절대 수정하지 않습니다. 작성할 내용은 없습니다. 당사의 PPWR 생성기는 이 문구를 각 국가의 언어로 자동 삽입합니다.
항목 4: 선언 대상
실무에서 가장 흔한 약점입니다. 설명은 기관이 포장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재질, 치수, 구조, 용도. 단순히 “상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포장 유형도 기재하세요(제3조), 다음 네 가지 중 하나:
- 판매 포장 — 최종 고객에게 판매할 때 제품을 감싸는 포장(뚜껑과 라벨이 있는 꿀병)
- 집합 포장 — 여러 판매 단위를 묶음, 예: 멀티팩
- 운송 포장 — 배송용, 예: 에어캡이 든 상자
- 서비스 포장 — 판매 시점에 채워짐, 예: 베이커리 봉투
중요: 설명은 제품이 판매되는 각 국가의 언어로 작성합니다. 당사의 PPWR 생성기는 언어별로 별도의 입력란을 보여줍니다.
항목 5: EU 법령 및 충족된 요건
규정 (EU) 2025/40을 기재하고, 실제로 포장에 적용되는 요건만 표시하세요:
- 제5조 — 물질: (중금속; PFAS는 식품 접촉 시에만): 거의 항상 해당, 2026.08.12부터 적용
- 제6조 — 재활용 가능성: 2030.01.01부터만 적용 — 지금은 표시하지 마세요
- 제7조 — 재활용 원료 함량: 포장에 플라스틱이 포함된 경우에만
- 제9조 — 퇴비화 가능성: 포장을 퇴비화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경우에만
- 제10조 — 최소화: 2030.01.01부터만 적용 — 지금은 표시하지 마세요
- 제11조 — 재사용 가능 포장: 실제 재사용 시스템에서만
- 제12조 — 라벨 표시: 통일 라벨은 빨라도 2028.08.12부터 — 지금은 표시하지 마세요
전부 표시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퇴비화할 수 없는 포장에 제9조를 확인하는 것은 허위 선언입니다.
항목 6: 표준 및 기술 사양
PPWR에 따른 조화 표준 대부분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실제로 근거로 삼는 것을 기재합니다: 참고 표준, 내부 점검, 날짜가 기재된 공급업체 확인서. 식품 접촉 시에는 추가로 규정 (EC) 1935/2004을 기재합니다. 보유하지 않은 문서는 절대 기재하지 마세요.
항목 7: 인증기관
PPWR은 포장에 대해 모듈 A에 따른 평가를 규정합니다(부속서 VII): 제조자가 스스로 점검하며 인증기관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목 7에는 보통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항목 8: 추가 정보, 장소, 날짜, 서명
- 추가 정보 (선택): 귀하의 역할(제조자, 수입자), 등록 번호(독일은 LUCID, 다른 국가는 국가 등록부), 연락처, SKU.
- 서명: 회사를 대표해 서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 서명함으로써 회사는 적합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 날짜: 포장이 시장에 출시된 날짜보다 늦을 수 없습니다.
- 이름을 타이핑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자필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체 예시: 뚜껑과 라벨이 있는 꿀병
위의 상자 예시는 운송 포장입니다. 그러나 식품·화장품 판매자에게 가장 흔한 경우는 제품과 접촉하는 판매 포장입니다:
| 항목 | 기재 내용 |
|---|---|
| 1 | PK-KAVANOZ-250-2026-01 |
| 2 | 귀사의 상호와 주소(+ 지정한 경우 권한 있는 대리인) |
| 3 | 고정 문구 — 작성할 내용 없음 |
| 4 | 250 ml 유리병(GL 70), 패킹이 있는 금속 트위스트오프 뚜껑(FE 40), 종이 라벨(PAP 22); 꿀용 판매 포장 |
| 5 | 제5조(중금속; 식품 접촉이므로 PFAS도) — 제6조, 제10조, 제12조는 2030 / 2028년부터만 해당하므로 지금은 기재하지 마세요; 제7조(2030년부터)는 재활용 원료 함량 규정 대상인 플라스틱 부품이 있는 경우에만(뚜껑 패킹은 공급업체에 문의하세요) |
| 6 | EN 13430:2004(참고용), 공급업체 사양, 규정 (EC) 1935/2004 — 병과 뚜껑이 식품과 접촉함 |
| 7 | 해당 없음 — 모듈 A |
| 8 | 역할, LUCID 번호, 이 병에 담겨 판매되는 모든 꿀 SKU(또는 목록이 담긴 첨부 문서 참조); 장소, 날짜, 이름, 직위 |
병과 뚜껑이 식품과 접촉하므로 제5조에 따른 PFAS 한도가 적용됩니다: 공급업체에 실험실 분석 결과로 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아래 템플릿 참조). 같은 주문의 배송 상자는 별도의 두 번째 선언서를 받습니다.
기술 문서: 선언서에 왜 필요한가
선언서는 포장이 적합하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선언서는 부속서 VII에 따른 평가 절차(모듈 A)에서 적합성이 입증된 후에만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절차에는 기술 문서의 작성도 포함됩니다. 기술 문서가 뒷받침되지 않는 선언서는 근거가 없고 점검 시 방어할 수 없습니다. 기술 문서는 보관해 두었다가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며, 선언서에 인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포장의 각 구성 요소와 재질(병, 뚜껑, 라벨 — 또는 상자, 완충재, 테이프)
- 중금속에 관한 공급업체의 확인(최대 100 mg/kg), 식품 접촉 포장의 경우 PFAS 실험실 분석 결과(제5조) 및 규정 (EC) 1935/2004 적합성 확인
- 항목 6에서 언급한 표준 및 내부 점검
권장 사항: 선언서를 발행하기 전에 이 문서들을 포장 공급업체에 요청하세요. 가능하면 주문할 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사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요청 문안:
포장 공급업체에 보내는 요청
텍스트를 복사하여 공급업체에 보내세요. 아시아의 포장 제조자 대부분은 영어 또는 중국어 서신에 더 빨리 응답합니다.
회신을 받은 후 할 일과 보관 기간: PPWR 적합성 선언서를 위한 공급업체 요청: 바로 보낼 수 있는 템플릿
선언서, LUCID, 라벨: 무엇이 다른가요?
- 적합성 선언서(PPWR) — 특정 포장이 EU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포장마다 하나씩, 각 판매 국가의 언어로.
- LUCID 등록(독일) —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를 독일 포장 등록부에 제조자로 등록합니다. 포장마다가 아니라 회사당 하나. LUCID 등록 지원
- 포장 위의 라벨 — 포장 자체에 표시하는 식별 번호와 제조자의 연락처(제15조, 2026년 8월 12일부터). 포장에는 무엇이 표시되어야 하나요?
보통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며,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 포장 위의 라벨
선언서는 작업의 절반일 뿐입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제15조는 포장 자체에도 표시를 요구합니다: 포장의 식별 번호 (항목 1의 번호와 동일)와 제조자의 이름과 우편 주소. 브랜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포장에는 무엇이 표시되어야 하나요?
당사 생성기에서 선언서를 작성하면 아무것도 두 번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운로드 후 데이터가 라벨 생성기로 전달되며, 포장 번호·이름·주소가 들어간 인쇄용 라벨을 클릭 한 번으로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명 후
- 보관하세요: 기술 문서와 함께 일회용 포장은 5년, 재사용 가능 포장은 10년.
- 업데이트: 포장 또는 제품 목록이 변경될 때.
흔한 실수
- 모든 포장에 선언서 하나 — 병과 배송 상자에는 각각 별도의 선언서가 필요합니다.
- 모호한 설명 — 재질, 치수, 구조 없이 “배송 상자”라고만 기재.
- 모든 조항 표시 — 해당되는 요건만 기재하세요.
- 모든 국가에 한 가지 언어 — 각 판매 국가는 자국 언어를 요구합니다.
- 기술 문서 없음 — 선언서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보관하지 않음 — 5년 또는 10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품마다 별도의 선언서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선언서 하나는 포장 하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제품이 완전히 동일한 포장을 사용한다면 선언서 하나로 충분하며, 모든 SKU를 그 안에 기재합니다. 서로 다른 포장(예: 뚜껑과 라벨이 있는 병과 완충재가 든 배송 상자)에는 각각 별도의 선언서가 필요합니다.
PPWR 선언서는 어떤 언어로 작성해야 하나요?
이 포장에 담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각 EU 국가가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PPWR 제39조(2)). EU 전체에 통용되는 단일 영어판은 없습니다.
기술 문서 없이도 선언서가 유효한가요?
선언서는 평가(부속서 VII)에서 적합성이 입증된 후에만 발행할 수 있으며, 기술 문서는 그 일부입니다. 기술 문서가 없으면 선언서는 근거가 없고 점검 시 방어할 수 없습니다.
인증기관이나 실험실 시험이 필요한가요?
PPWR은 포장에 대해 모듈 A(내부 생산 관리)를 규정합니다. 인증기관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의 데이터에 근거하며, 식품 접촉 시 PFAS는 공급업체의 실험실 분석 결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선언서에는 누가 서명하며, 얼마나 보관하나요?
회사를 대표해 서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명하며, 이름을 타이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술 문서와 함께 5년(일회용) 또는 10년(재사용 가능) 동안 보관합니다.
선언서를 마련하는 두 가지 방법
생성기로 직접: 하나의 양식, 각 입력란 설명, EU 27개국 각각의 공식 언어로 된 완성 PDF.
지원 받기: 첫 상담 99 € — 서면으로, 귀하의 언어로, 24시간 이내 답변.
포장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나요? 포장이 PPWR에 부합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글은 규정 (EU) 2025/40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언서 내용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공식 출처(영어)
- 규정 (EU) 2025/40(PPWR) — EUR-Lex 전문
- 제39조 — EU 적합성 선언서
- 부속서 VIII — 선언서의 구조
- 부속서 VII — 적합성 평가(모듈 A)
- 규정 (EC) 1935/2004 — 식품 접촉 재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PPWR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