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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 적합성 선언서: 누구에게, 왜 필요한가?

규정 (EU) 2025/40에 따른 포장용 EU 적합성 선언서의 기본 사항 — 판매자와 수입자를 위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PPWR 적합성 선언서 (공식 명칭: 포장에 대한 EU 적합성 선언서)는 제조자가 PPWR 제39조 (규정 (EU) 2025/40)에 따라 특정 포장 제품이 제5–12조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면 자기 선언입니다. 구속력 있는 양식은 PPWR 부속서 VIII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는 유효한 적합성 선언서 없이 어떠한 포장도 EU 시장에 출시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문서가 아니라 제조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는 자기 선언이며, LUCID 등록이나 EPR 라이선스와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포장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직접 평가하고, 관련 문서를 수집한 다음, 공식 선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바로 저희 생성기가 단계별로 도와드리는 작업입니다.

의무는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최초로 EU 시장에 출시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 이 역할은 사업 규모가 아니라 PPWR상 귀하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조자(자체 브랜드): 자체 브랜드로 포장을 설계하거나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PPWR 제3조(1)(13)에 따라 귀하가 “제조자”입니다 — 선언서 작성 의무는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수입자: EU 외부에서 사전 포장된 제품을 EU로 들여오고 공급망에 EU에 설립된 제조자가 없는 경우, PPWR 제18조에 따라 수입자로서 이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유통업자: 이미 선언된, 변경되지 않은 포장을 판매만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제한된 확인 의무만 있습니다(제19조) — 포장을 변경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시장에 출시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이는 “재판매”라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선언한, 변경되지 않은 포장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제한된 확인 의무만 있습니다(PPWR 제19조) — 원래의 선언서가 존재해야 하며,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 라벨을 붙이거나, 자체 브랜드를 추가하거나, 재포장하는 등 포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새롭거나 변경된 포장에 대해 귀하 자신이 “제조자”가 되며 선언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 공급업체의 선언서가 귀하가 실제로 판매하는 포장을 포함한다는 것을 항상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구두 보증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네, 예외 없이 필요합니다. PPWR 선언 의무는 특정 판매 채널에 묶여 있지 않으며, 포장을 최초로 EU 시장에 출시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Amazon, 자체 웹사이트, Etsy 또는 다른 채널 중 어디에서 판매하든 의무는 동일합니다.

Amazon 자체는 이 선언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Amazon이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LUCID 등록과 다름) — 그러나 그렇다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플랫폼이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귀하 자신의 법적 책임입니다.

특히 Amazon FBA 판매자에게 중요합니다: 제품이 Amazon 창고에서 발송되더라도 포장 적합성에 대한 의무는 Amazon이 아니라 귀하에게 남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 PPWR은 회사 규모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인 선언 의무는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좁은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귀하가 초소기업 (직원 10명 미만, 매출 200만 € 미만)이고, EU 국가에 직접 설립되어 있으며, 완제품 상태의 포장을 같은 EU 국가의 단일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문서화 및 선언 의무가 법적으로 공급업체에게 이전됩니다(제3조(1)(13)(b)).

이 예외는 매우 좁습니다: EU 외부에서 구매할 때는 적용되지 않고, 여러 공급업체의 부품으로 조립한 포장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EPR/LUCID 등록 의무를 면제해 주지도 않습니다. 중국에서 구매하는 대부분의 소규모 판매자는 이 예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병행하는 요건입니다 — 하나를 충족한다고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LUCID 등록은 독일 포장법(VerpackG)에 따른 독일의 국가 시스템입니다 — 시장에 출시된 포장의 양을 추적하고 그 재활용 비용 지불을 보장하는 등록 및 수량 보고 시스템입니다.

PPWR 적합성 선언서는 EU 전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요건으로, 포장의 구성과 설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재활용이 가능한지,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입니다.

독일에서 판매하는 회사는 둘 다 필요합니다: 별도로 LUCID 등록 및 비용 지불, 그리고 별도로 PPWR 선언서. 하나가 있다고 다른 하나가 필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역시 자주 혼동되는 두 개의 별개의, 병행하는 의무입니다.

포장 라이선스(EPR) 제도는 일종의 결제 시스템입니다 — 포장의 무게와 재질에 따라 수거 및 재활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요금을 지불합니다. 독일에서는 듀얼 시스템(이중 수거 시스템, Duales System)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PPWR 적합성 선언서 자체는 결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 포장의 구성과 설계가 EU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에 대한 요금은 없지만, 이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은 귀하의 의무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필요하며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EPR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서 PPWR 선언서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 다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누가 최초로 시장에 출시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공급업체 자체 브랜드나 이름으로 판매되는 완제품 포장을 EU에 설립된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선언서 작성 의무는 일반적으로 해당 공급업체에 있습니다 — 공급업체에 적합성 증빙을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완제품 포장을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거나 EU 외부(예: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포장을 직접 설계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은 귀하에게 넘어옵니다.

항상 명확하게 질문하세요: 이 포장이 이미 PPWR에 따라 선언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언서가 정확히 이 제품 구성을 실제로 포함하는지.

유효한 선언서가 없으면 귀하의 포장은 공식적으로 EU 시장에 출시될 수 없습니다 — 실제로 즉각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위험은 여러 차원에서 존재합니다: 시장 감시 당국은 점검 시 선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언서가 없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형 마켓플레이스(예: Amazon)는 시간이 지나면서 컴플라이언스 문서 요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위험: 고객, 경쟁업체 또는 사업 파트너가 이의를 제기하면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소식: 선언서 작성은 복잡하거나 비싸지 않습니다 — 공급업체로부터 필요한 재질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면, 저희 생성기로 5–10분 안에 완전하고 정확한 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공급업체는 PPWR과 같은 새로운 EU 고유 요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청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귀사의 포장은 EU에 적합합니까?”와 같은 일반적인 질문에는 대개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요청서에 다음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세요: (1) 각 포장 부품의 정확한 재질 사양(재질 종류 + 부품별 무게), (2) 중금속 한도 충족에 대한 서면 확인(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 합계 최대 100 mg/kg), (3) 식품 접촉 포장의 경우 공인 시험기관의 PFAS(과불화화합물) 분석 성적서.

저희 PPWR 선언서 생성기에는 영어, 중국어, 독일어로 된 공급업체 요청 템플릿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복사해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 규칙은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생산되어 재고로 보관된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 결정적인 것은 포장이 언제 시장에 출시되는지이며 (즉, 실제로 고객에게 발송되는 시점), 언제 생산되었거나 창고에 보관되었는지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생산되어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가 있고 이 제품을 그 이후에도 계속 판매할 예정이라면, 이 포장에도 유효한 선언서가 필요합니다 — 모든 판매가 새로운 “시장 출시”이기 때문입니다.

실무 조언: 현재 재고가 기술적으로 그 이전에 생산되었더라도 선언서 작성을 미루지 마세요 — 2026년 8월 12일 이후에도 계속 판매한다면 선언서가 필요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PPWR 제3조(1)(13)(b)에 규정되어 있으며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가이드 역시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이 모두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회사가 초소기업입니다: 직원 10명 미만, 연간 매출액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 최대 200만 €;
  • 귀하의 회사 자체가 EU 국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영국도, 미국도, EU 외 다른 국가도 아님);
  • 포장 공급업체가 귀하의 회사와 동일한 EU 국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EU 내 아무 곳이 아니라 같은 국가여야 합니다;
  • 공급업체가 포장을 완제품 상태의 단일 포장 세트로 인도합니다 — 원자재나 개별 부품 형태가 아닙니다.

예시: 독일의 한 초소기업이 독일 제조업체로부터 라벨이 이미 부착되고 뚜껑이 닫힌 유리병을 구매합니다 — 회사 자체 브랜드로 된 완제품입니다. 이 경우 독일 공급업체가 자동으로, 법률에 따라 포장의 “제조자”가 됩니다 — 표시 책임을 포함하여 기술 문서, 적합성 평가 및 선언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이는 공급업체의 호의나 협상 사항이 아닙니다 — 이 역할은 사실관계에서 발생하며, 상업적 계약으로 이전하거나,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요: 이는 초소기업을 LUCID 등록에서 면제하지 않습니다 — 포장 문서를 누가 작성하든 관계없이 이 의무는 항상 회사 자신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특례는 아마도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 설명에 따르면: 적합성 선언서는 항상 결합된 포장 세트 전체 단위로 작성됩니다 — 유리병, 뚜껑, 라벨을 함께 하나의 문서로 작성하며, 부품별로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특례 조항의 문구는 명시적으로 단수형 “포장 공급업체”를 언급합니다 — 이 메커니즘은 초소기업이 단 하나의 공급업체로부터 이미 완전히 조립된, 바로 사용 가능한 포장을 구매하는 경우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부품을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각각 구매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유리병은 라트비아의 공급업체로부터, 라벨은 별도로 중국의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고 회사가 이 둘을 직접 결합하는 경우 —, 이 구도에는 단일한 “포장 공급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단일 외부 공급업체가 아니라 회사 자신이 “자체 브랜드로 포장을 결합하는” 당사자입니다. 결합된 세트 전체에 대한 책임은 회사 자신에게 남습니다 — 부품 중 하나가 EU산이고 그 부품만 놓고 보면 형식상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결론: 특례의 혜택을 실제로 받고자 한다면, 완제품 상태로 완전히 조립되고 표시까지 완료된 포장을 하나의 완성품으로 인도하는 공급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 여러 공급업체의 부품으로 포장을 직접 결합하면서 특례가 부분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는 대신에 말입니다.

아니요, 이 경우 특례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품이 물리적으로 어디에서 생산되거나 충전되는지와 관계없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업체가 회사 자체와 “동일한 EU 국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국에 등록된 회사(또는 EU 외부의 모든 회사 — 미국, 스위스 등)에는 공급업체의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자국 EU 국가”가 애초에 없습니다. 공식 기관인 ZSVR (중앙 포장 등록 기관)도 명확히 확인합니다: 초소기업이 다른 EU 국가의 공급업체로부터 또는 완전히 EU 외부에서 포장을 주문하는 경우, 제조자로 계속 간주되는 것은 초소기업 자신이며, 공급업체가 아닙니다.

흔한 오해: 제품의 물리적 생산 또는 충전 장소(예: 라트비아에서 꿀을 충전)는 이 특례와 무관합니다 — 결정적인 것은 오로지 주문하는 회사 자체의 등록지입니다. 라트비아의 공급업체로부터 포장을 구매하는 영국 등록 회사는 제품이 물리적으로 라트비아에서 생산되더라도 특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결론: 기술 문서, 적합성 평가 및 선언서 자체를 독자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또는 서비스로 의뢰) — EU 공급업체는 PPWR 제16조에 따라 기본 재질 데이터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최종 선언서 작성은 회사 자신의 업무로 남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모든 정보는 2025년 1월 22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규정 (EU) 2025/40(PPWR)의 공식 텍스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EUR-Lex의 규정 (EU) 2025/40 전문(영어) →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PPWR에 관한 해석 가이드라인과 자주 묻는 질문(FAQ)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많은 해석 문제를 명확히 해 줍니다. 이 글은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합성 선언서 외에도 PPWR은 제15조에 따른 포장 자체의 라벨 표시 역시 요구합니다 — 식별 번호 및 제조자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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