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제15조에 따른 식별 번호, 제조자 연락처 정보, QR 코드 규칙 — 라벨 예시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규정 (EU) 2025/40 제15조는 두 가지 독립된 의무를 정하는데, 둘 다 “PPWR 라벨링”이라는 공통 명칭으로 묶이기 때문에 거의 항상 혼동됩니다.
제5항은 식별 표시를 요구합니다. 포장에는 유형, 로트 또는 일련번호, 또는 이와 유사하게 포장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다른 요소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목적은 시장 감시나 리콜 시 추적 가능성입니다.
제6항은 또한 제조자의 연락처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름, 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 우편 주소, 그리고 가능한 경우 전자 연락 수단입니다.
인쇄된 브랜드명만으로는 이 두 의무 중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 식별 번호도 아니고, 연락이 가능한 완전한 우편 주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의무 모두 2026년 8월 12일부터 모든 EU 회원국에서 국내법 전환 없이 직접, 그리고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두 항의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므로, 시장 감시 당국과 논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 정보(제6항)의 경우, 규정 본문은 포장에 직접 인쇄하는 것과 동등한 대안으로 QR 코드나 기타 데이터 캐리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식별 번호(제5항)의 경우에는 문구가 다릅니다. 본문은 여기서 QR 코드를 별도의 대안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된 유일한 예외는 포장의 크기나 성질상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동봉 문서입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많은 기업이 두 정보를 같은 QR 코드에 넣습니다 — 이는 허용되며 흔한 관행입니다. 그러나 특히 식별 번호의 경우, 이 관행의 근거는 명시된 QR 대안이라기보다 제15조(7)의 일반적인 가독성 요건에 있습니다. 일상 실무에서는 대개 차이가 없지만, 탄탄한 법적 논거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방식이 아니라 예외로서만 가능하며, 조건은 어떤 정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식별 번호 (제5항)의 경우 동봉 문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포장의 크기나 성질상 직접 인쇄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야 합니다. 공식 지침에서 자주 드는 대표적인 예는 실제로 표시할 공간이 없는 작은 요거트 용기입니다.
연락처 정보 (제6항)의 경우 단계적 순서가 적용됩니다. 먼저 포장에 인쇄하고, 불가능하면 QR 코드 또는 기타 캐리어, 그것도 불가능하면 동봉 문서입니다.
포장에 아직 공간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동봉 문서를 참조하는 것만으로 직접 라벨링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좁게 해석되며, 편리한 기본 해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이 혼동은 기업이 잘못된 기한을 기억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페이지의 주제인 제15조는 식별 번호와 제조자 연락처 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별도의 시행법 없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직접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소비자에게 포장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려 주기 위한 통일된 분리배출 픽토그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의무는 아직 채택되지 않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시행법에 따라 달라지며, 빨라도 2028년 8월 12일에 적용됩니다.
의무 재활용 심볼이 “이미 지금” 모든 포장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접한다면, 이는 잘못된 기한에 근거했거나 두 조항을 혼동한 것입니다.
제15조는 포장 단계에 따라 구분하지 않습니다. 판매 포장, 집합 포장(여러 단위를 하나로 묶는 포장), 운송 포장은 각각 PPWR상 독립적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인 한 동일하게 적용 대상입니다.
실무 예: 자체 로고가 들어간 상자로 제품을 발송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이 상자에도 라벨을 표시해야 합니다 — 이는 중립적인 운송용 외부 포장이 아니라 독립된 포장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어떤 포장 단계가 독립적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일이 전혀 없고, 이미 라벨이 표시된 더 큰 단위의 구성 요소로만 남는 경우입니다 — 실제 공급망에 따라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이 문자 그대로 1:1 일치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규정의 취지는 분명히 그 방향을 가리킵니다. 식별 번호는 시장 감시 당국이 매대에서 본 포장으로부터 해당 기술 문서와 EU 적합성 선언서에 도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제15조(5), 제39조와 함께).
번호가 어디로도 연결되지 않거나 다른 포장 구성의 선언서로 이어진다면, 식별 기능은 사실상 수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 당국의 관점에서는 이 특정 포장에 유효한 대응 문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무상 안전한 방법은 두 개의 별도 번호 체계를 운영하는 대신, 라벨과 적합성 선언서에 같은 번호(또는 명확히 추적 가능한 연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번호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SKU가 실제로 하나의 포장 구성에 얼마나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SKU가 항상 같은 포장 — 같은 재료, 같은 공급업체, 같은 구조 — 을 나타낸다면 문제없이 식별 표시로 사용할 수 있으며, 포장 전용 번호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같은 SKU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공급업체나 다른 공장에서 다른 포장으로 조달될 때 생깁니다. 이 경우 번호는 더 이상 하나의 포장을 명확하게 가리키지 못하며, 제15조(5)가 의도한 식별 기능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업데이트된 FAQ는 또한 표준화된 포장 단위마다 각각 별도의 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구성이 다르지 않은 한, 같은 로트의 동일한 여러 단위가 하나의 번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15조는 포장 자체에 재료 구성 목록이나 사용된 재료의 표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텍스트로도, QR 코드 안에 넣는 방식으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제38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의 일부로 작성·보관하는 기술 문서에 속합니다. 요청 시 시장 감시 당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포장에 일반 대중이나 최종 고객에게 보여 줄 필요는 없습니다.
포장 자체에 보여야 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뿐입니다. 식별 번호와 제조자의 연락처 정보입니다.
아니요 — 이미 생산되었지만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재고라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8월 업데이트된 PPWR FAQ에서 이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기한 전에 생산되었지만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포장은 이 표시를 추가하기 위해 폐기, 재생산 또는 라벨 재부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5항과 제6항이 요구하는 정보는 이 과도기 상황에서 동봉 문서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유통 중인 재사용 포장에도 명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설명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기한 시점에 존재하는 재고에 대한 제15조(5) 및 (6)의 라벨링 의무에만 해당합니다. PPWR의 모든 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경과 기간이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제5조의 PFAS(과불화화합물) 한도와 같은 물질 제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정은 정해진 디자인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 중요한 것은 특정 레이아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가 존재하고 읽을 수 있으며 올바른 항에 대응시킬 수 있는지 여부뿐입니다.
예시에서 DE-2026-00482-A는 제5항의 식별 번호입니다 — 포장에 인쇄되어 있어야 하며, 이 필드에 대해서는 QR 코드가 대안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명, 주소, 연락처 블록은 제6항을 충족합니다 — 여기서는 인쇄와 QR 코드가 동등합니다. 예시의 QR 코드는 이 두 번째 블록을 위한 선택적 캐리어일 뿐이며, 인쇄된 번호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상 국가에 맞게 필드 서식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이러한 라벨은 PPWR 라벨 생성기로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모든 정보는 2025년 1월 22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어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는 규정 (EU) 2025/40(PPWR)의 제15조(제조자의 의무, 특히 제5항~제7항)와 제12조에 근거합니다.
규정 (EU) 2025/40 전문 — EUR-Lex(영어)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PPWR FAQ (2026년 8월) →
집행위원회의 FAQ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기한 시점 재고의 라벨링을 포함한 여러 해석상의 문제를 명확히 해 줍니다. 이 글은 개별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련 주제: PPWR 적합성 선언서 — 누구에게, 왜 필요한가 · PPWR 라벨 생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