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2일부터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규정 (EU) 2025/40(PPWR)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판매자가 이제서야 포장에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합성 선언서, 공급업체 데이터 또는 표시. 때로는 더 심각해서 유해 물질 한도가 초과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해당되는지, 부적합의 유형, 각 경우에 규정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실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모든 내용은 규정 원문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나요?
EU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한다면 해당됩니다 – 포장을 공급업체가 생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은 역할에 따라 의무를 정하며, 모든 판매자는 최소 하나의 역할을 가집니다:
- 제조자 – 자신의 이름이나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거나(중국 공장이 대신 생산하더라도) 포장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PPWR 제21조). 대부분의 Amazon 판매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수입자 – EU 밖의 국가에서 직접 제품을 EU로 들여오는 경우입니다(PPWR 제18조). 판매자는 흔히 제조자(자체 브랜드)이면서 동시에 수입자(직접 수입)입니다.
- 유통업자 –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포장을 바꾸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입니다(PPWR 제19조).
두 가지 유형의 부적합 –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
규정은 두 가지 유형의 부적합을 구분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포장 자체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PPWR 제5–12조). 현재 실무에서 이는 주로 PPWR 제5조에 따른 물질을 의미합니다: 합계 100 mg/kg을 초과하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또는 식품 접촉 포장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PFAS(과불화화합물, “영원한 화학물질”). 제6–12조의 다른 요건(재활용 가능성, 재활용 원료 함량, 재질 표시)은 나중에 적용됩니다.
- 형식적 부적합(PPWR 제62조). 포장 자체는 적합하지만 적합성 선언서가 없거나 잘못되었거나, 기술 문서가 없거나 불완전하거나, 포장에 식별 번호 또는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가 없는 경우입니다(PPWR 제15조(5) 및 (6)).
문제 – 해야 할 일 – 소요 기간
| 문제 | 해야 할 일 | 소요 기간 |
|---|---|---|
| 적합성 선언서 없음 | 예를 들어 당사 PPWR 선언서 생성기로 선언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공급업체 데이터를 요청하세요 | 1일부터 |
| 기술 문서 없음 | 공급업체 답변, 사양서, 시험 결과를 수집하세요 | 며칠에서 몇 주 |
| 포장에 식별 번호 또는 제조자 연락처 없음 | 남은 재고에는 라벨 부착(예: 당사 PPWR 라벨 생성기 사용), 새 로트는 포장에 인쇄 | 1일부터 |
| 공급업체가 중금속을 확인해 주지 않음 | 항목별로 다시 질문, 의심 시 실험실 검사 | 1–4주 |
| 식품 포장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PFAS |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판매 중단, 포장 또는 공급업체 변경 | 몇 주, 때로는 몇 달 |
기간은 추정치이며 공급업체와 실험실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 1: 제품이 아직 판매되지 않음
포장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거나 의심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지 마세요. 수입자의 경우 이는 PPWR 제18조(2)에, 유통업자의 경우 PPWR 제19조(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조자의 경우 이는 적합성을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확인하는 선언서에서 비롯됩니다.
상황 2: 제품이 이미 판매 중이며 포장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제5–12조)
PPWR 제15조(8)이 적용됩니다. 다음을 해야 합니다:
-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세요 – 상황에 따라 포장을 적합하게 만들거나, 시장에서 회수하거나, 판매된 제품을 리콜합니다;
- 즉시 시장감시 당국에 알리세요 – 포장이 유통된 모든 EU 국가에서 – 의심되는 부적합과 취한 조치에 대해 알립니다.
상황 3: 제품이 이미 판매 중이며 형식적 부적합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세요: 선언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정리하고, 누락된 정보를 추가하세요. PPWR 제15조(8)은 이를 당국에 직접 신고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국이 부적합을 확인하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합니다(PPWR 제62조). 부적합이 계속되면 당국은 판매를 금지하거나 시장 회수 및 리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지침에서 이 순서를 확인합니다: 먼저 시정 요구, 부적합이 해소되지 않을 때에만 금지.
시정 조치는 실무에서 어떤 모습인가
시정 조치가 반드시 리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규정은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하며, 대개 첫 번째로 충분합니다:
- 포장을 적합하게 만드세요. 남은 재고에 식별 번호와 제조자 연락처가 담긴 라벨을 붙이거나,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품(예: 뚜껑)을 교체하거나, 문서를 보완하세요.
- 제품을 판매에서 철수하세요 – 포장을 시정하는 동안; 예를 들어 마켓플레이스의 상품 등록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합니다.
- 판매된 제품을 고객으로부터 리콜하세요. 이는 심각한 경우를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 포장에서 유해 물질 한도가 초과된 경우입니다.
조치는 부적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벨이 빠졌을 뿐이라면 고객 리콜은 대개 과도합니다. 유해 물질이 한도를 초과하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시장감시 당국이 내릴 수 있습니다.
사례(전형적인 상황)
1. 유리병에 담긴 꿀, 새 로트. 독일의 한 판매자가 새 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리병 공급업체는 중금속 데이터를 보냈지만 뚜껑 공급업체는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뚜껑의 실링이 꿀과 접촉하므로 뚜껑에 대해서도 PFAS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판매자는 선언서를 작성하고 뚜껑 공급업체에 4개 항목의 요청서를 보냅니다. 답변이 오면 기술 문서에 추가합니다. 답변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판매자는 상황 1 또는 2와 같이 대응합니다.
2. Amazon FBA 창고의 생활용품. 판매자는 중국에서 직접 제품을 수입하므로 수입자입니다. 8월 12일 이후 상자에 식별 번호와 제조자 주소가 없고, 수입자로서 자신의 주소도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PPWR 제18조(3)). 재고 일부는 이미 판매되었습니다. 이는 형식적 부적합입니다. 창고의 상자는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제조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재고의 경우 이 정보를 라벨을 다시 붙이는 대신 첨부 문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판매자는 확인이 더 쉽기 때문에 남은 재고에 라벨을 붙이고, 공급업체는 새 로트에 정보를 인쇄합니다. 이런 경우 판매된 상자를 리콜하는 것은 대개 과도합니다. 판매자는 모든 단계를 기술 문서에 기록합니다.
3. PFAS가 의심되는 식품 포장. 한 판매자가 내유 코팅된 종이봉투에 담아 제과류를 판매합니다. 공급업체는 봉투에 PFAS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실험실 검사 결과 한도 초과가 확인됩니다. 이는 PPWR 제5조 위반입니다.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다른 봉투로 바꾸며, 시장감시 당국에 부적합과 취한 조치를 알립니다.
4. 유통업자. 한 판매자가 독일의 도매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해 포장을 바꾸지 않고 제조자의 브랜드로 재판매합니다. 이 판매자는 제조자가 아니라 유통업자입니다(PPWR 제19조). 판매 전에 포장에 식별 번호와 제조자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추가될 때까지 제품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시정 내용을 문서화하는 방법
귀하가 한 모든 조치는 기술 문서에 나타나야 합니다 – 당국이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PWR 제15조(10)). 다음을 기록하세요:
- 무엇을 언제 확인했는지;
- 어떤 제품과 로트가 해당되는지;
- 어떤 조치를 언제 취했는지(라벨, 재포장, 새 공급업체, 판매 중단);
- 새 문서: 공급업체 답변, 시험 결과, 업데이트된 선언서;
- 당국에 알렸다면 – 신고서 사본과 날짜.
당국 신고에 포함해야 할 내용
규정은 의심되는 부적합과 취한 조치를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PPWR 제15조(8)). 실무에서 신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귀하가 누구인지: 제조자 또는 수입자;
- 어떤 포장과 제품인지, 로트 번호;
- 어느 국가에서 판매되었는지;
- 부적합의 내용;
-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당국에 보낼 구체적인 서신은 컨설턴트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남은 재고: 기존 포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침(PPWR FAQ, 제2판, 2026년 8월)에 따르면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제조되었고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포장은 폐기하거나 재가공하거나 다시 라벨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포장의 경우 식별 번호와 제조자의 이름 및 주소를 첨부 문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합성 선언서, 기술 문서 및 물질 한도(중금속, PFAS)는 이 재고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PPWR 제12조에 따른 향후 재질 표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일자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포장은 3년 더 시장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PPWR 제12조(12)).
집행위원회의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최종 해석은 당국과 법원의 몫입니다.
당국이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PPWR 제15조(10)) – 전자 방식으로, 요청 시 종이로도.
- 문서는 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부적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서 당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판매 전에 포장을 확인하세요
- 각 판매 국가의 언어로 된 적합성 선언서가 있나요?
- 공급업체에 4개 항목의 데이터를 요청했나요: 재질, 중금속, PFAS 및 규정 (EC) 1935/2004(마지막 두 항목은 식품 포장에만 해당)? 이 요청을 권장합니다. 답변은 기술 문서에 보관합니다.
- 기술 문서가 완전한가요?
- 포장에 식별 번호가 있나요?
- 포장에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가 – 직접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로서 귀하의 정보도 – 표시되어 있나요?
- 포장을 변경한 적이 있다면, 그 포장의 제조자가 되었나요?
당사가 도와드리는 부분 –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첫 상담(99 €부터)에서 어떤 요건이 해당되는지, 어떤 문서가 빠져 있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벌금이 문제되거나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당사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 당국에 직접 알려야 하나요?
PPWR 제5–12조에 따른 포장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예: 유해 물질 한도 초과)에는 예, 즉시 알려야 합니다(제15조(8)). 형식적 부적합(선언서 없음, 식별 번호 또는 제조자 연락처 없음)의 경우 제15조(8)는 신고를 요구하지 않지만,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판매를 계속해도 되나요?
제5–12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거나 적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형식적 부적합은 가능한 한 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당국이 이를 확인하며, 부적합이 계속되면 판매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PPWR 제62조).
어떤 벌금이 부과되나요?
각 EU 국가가 자체 제재를 정합니다. 각국은 2027년 2월 12일까지 제재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PPWR 제68조). 금액은 국가마다 다를 것입니다.
남은 재고를 기존 포장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12.08.2026 이전에 제조된 포장은 다시 라벨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식별 번호와 제조자 정보는 첨부 문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언서, 문서화 및 물질 한도는 남은 재고에도 적용됩니다.
공급업체가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언서를 작성하기 위해 답변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항목별로 다시 질문하고 기존 문서를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 식품 포장의 PFAS처럼 구체적인 의심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만 실험실에서 검사하세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30.09.2026 기준.
출처
- 규정 (EU) 2025/40(PPWR) — 제5, 12, 15, 18, 19, 21, 62, 68조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규정 (EU) 2025/40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제2판,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