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을 작성하세요 — 각 항목마다 의미와 정보를 얻는 곳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추가 배경 정보: Q&A 가이드, 또는 전체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PPWR 준수 가이드.
모든 요금제에 포함됩니다.
PDF에서 선언서에 표시되는 제목입니다. 예를 들어 라트비아용은 라트비아어로, 불가리아용은 불가리아어로 표시됩니다:
A PPWR 적합성 선언서 (공식 명칭은 포장용 EU 적합성 선언서이며, 줄여서 PPWR DoC라고도 함)는 제조자가 작성하는 서면 자기 선언입니다. 근거: PPWR 제39조 (규정 (EU) 2025/40) — 특정 포장 품목이 제5조~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함을 선언합니다. 구속력 있는 구성은 다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PPWR 부속서 VIII. 2026년 8월 12일부터 유효한 적합성 선언서 없이는 어떠한 포장도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적합성 선언서는 기술 문서(예: 중금속 및 PFAS 시험 보고서, 포장재 공급업체의 정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술 문서는 제조자인 귀하가 직접 작성하고 선언서와 함께 보관하며, 시장감시당국이 요청하면 제출합니다. 선언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생성기는 부속서 VIII의 모든 필수 항목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완성된 PDF로 만들어 줍니다 — 참고용 템플릿 또는 샘플로, 또는 서명만 하면 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39조(2)에 따라 선언 대상 시장에 맞춰 EU 27개국 각각의 공식 언어로 제공됩니다.
하나의 주문은 흔히 여러 포장 단계로 구성됩니다 — 예: 뚜껑과 라벨이 있는 병(판매 포장)과 별도로 에어 쿠션 등 완충재가 들어간 배송 상자(운송 포장). 둘 다 같은 주문에 속하더라도 PPWR상 서로 다른 두 범주입니다. 각 단계마다 별도의 선언서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이 양식은 주문당 한 번이 아니라 포장 단계당 한 번 작성하세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EU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일부 세부 요건(예: 재질 시험)은 활동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선언 의무 자체에 대해 소규모 기업이나 소매업체에 대한 일반적인 면제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 PPWR은 기업 규모를 거의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 귀하가 초소기업 (직원 10명 미만, 매출 최대 200만 €)이고, 직접 EU 국가에 설립되어 있으며, 완전히 완성된 포장을 그 동일한 EU 국가의 단일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문서화 및 선언 의무가 법적으로 공급업체로 이전됩니다. 이 예외는 범위가 좁습니다: EU 밖에서 구매하는 경우나 여러 공급업체의 구성품으로 포장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EPR(생산자책임재활용) 등록 의무를 면제하지도 않습니다. 예시가 포함된 상세 가이드 →
아니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언서는 개별 제품이 아니라 포장 사양에 연결됩니다. 여러 제품이 정확히 동일한 포장(같은 재질, 같은 구성품)을 사용한다면 공동 선언서 하나로 충분합니다 — 해당하는 모든 SKU를 양식의 “관련 제품/SKU” 항목에 함께 기재합니다(품목이 30개든 300개든 많다면 Excel의 SKU 열을 붙여 넣거나 부록을 명확히 참조하세요. 예: “부록 1에 따른 모든 제품 – DD.MM.YYYY 자 제품 목록”). 같은 상자의 여러 크기는 하나의 포장 계열입니다: 선언서는 하나이지만, 재질 내역에 크기별로 실제 중량을 적은 별도의 행이 필요합니다 — 평균값은 안 됩니다. 포장이 다르면(다른 병, 다른 접이식 상자, 다른 마개) 새 포장 ID와 그에 따른 별도의 선언서가 필요합니다. 포장 변형이 여러 개인 넓은 제품군이라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정리를 도와 드립니다.
네. PPWR은 판매 포장, 집합 포장, 운송 포장(전자상거래 포장 포함)을 별개의 범주로 구분합니다 — 하나의 포장 단위가 동시에 두 범주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라벨이 붙은 병(판매 포장)에 담긴 제품을 완충재가 든 상자(운송 포장)로 배송한다면, 둘 다 같은 주문에 속하더라도 두 개의 별도 단계이며 두 개의 별도 선언서가 필요합니다.
수입자는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EU 외 제조자가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선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망 어디에도 EU 내에 설립된 제조자가 없다면 이러한 의무를 직접 전부 부담합니다 — 공급업체의 보증만으로는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을 의미합니다: 공급업체에 필요한 재질 정보를 요청하고(가능하면 발주 시 명시), 이 생성기로 직접 선언서를 작성합니다.
자동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PPWR은 대부분의 포장에 대해 내부 생산 관리를 규정합니다 — 모든 개별 포장 품목에 대한 제3자 시험소의 의무 시험이 아닙니다. 직접 화학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 공급업체의 정보(재질, 조성, 기존 시험 결과)에 근거합니다.
아니요.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에 대한 제한(최대 100 mg/kg)은 1994년 EU 포장 지침 94/62/EC 이후로 존재해 왔습니다. PPWR은 이 한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 2026년 8월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실제 실무 질문에 대한 추가 답변: 상세 Q&A 가이드.
포장 공급업체에 재질, 중금속, 그리고 식품 접촉 포장의 경우 PFAS(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받은 답변은 기술 문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4개 항목으로 구성된 바로 보낼 수 있는 요청서: PPWR 선언서를 위한 공급업체 요청서.
⏱️ 선언서 1건 작성: 국가당 약 5분
* PPWR 부속서 VIII에서 요구하는 정보
부속서 VIII 제2항에 따라 이름과 주소는 필수입니다. LUCID, 부가가치세(VAT) 번호, 이메일은 추가적인 추적 정보이며 부속서 VIII에서 문자 그대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속서 VIII 제1항 및 제4항 — 제품이 아니라 포장
부속서 VIII 제5항, 제6항 및 제7항
📨 팁: 포장 공급업체의 정보
포장 공급업체에 재질, 중금속 및 식품 접촉 포장의 경우 PFAS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은 기술 문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4개 항목으로 된 바로 보낼 수 있는 요청문입니다.
PPWR 선언서를 위한 공급업체 요청문 →타이핑한 서명으로 법적으로 충분합니다(자필 서명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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